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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
고용·연금·건강보험료의 근로자 공제액과 회사 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월 급여액을 입력 하신 후 [계산하기]를 누릅니다.
  • 고용보험,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액이 없습니다.
    • -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(신규 입사자)이면 "실업급여"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담액이 없습니다.
    • -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근로자, 회사 모두 부담액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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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근로자 부담액 회사 부담액
금액 비율 금액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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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0 0 0% 0 0%
건강보험 0 0 0% 0 0%
노인장기요양보험
(건강보험에 포함되는 금액)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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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 요율표

사회보험 요율표
고용보험 월급여액의 1.85% ( 근로자 0.8%, 회사 1.05% 단, 150인 미만 기업인 경우)
국민연금 월급여액의 9% ( 근로자 4.5%, 회사 4.5% )
건강보험 월급여액의 7.09% ( 근로자 3.545%, 회사 3.545% )
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.95% ( 근로자 12.95%, 회사 12.95%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