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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약은 (주)한국경영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 내지 제3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4조 내지 제54조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서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처리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본 규약에서 “위임사업주”라 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법, 령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한 보험가입자를 말한다.

제 3 조(규약의 효력 등)
  1. ① 본 규약은 법, 령 및 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,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에 법, 령 및 규칙과 본 규약의 내용에 반하여 정한 계약 등은 무효로 한다.
  2. ② 보험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, 령 및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.

제 2 장 보험사무처리의 위임

제 4 조(보험사무의 위임)
  1.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보험사무 일체로 한다.
    1. 1.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
    2. 2. 개산보험료,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의 신고에 관한 사항
    3. 3.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, 변경신고 등 피보험자 신고에 관한 사항
    4. 4. 보험관계의 성립, 변경,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
    5. 5.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장(지역본부장을 포함)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 또는 위임사업주의 소속 하에 있던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문의 및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3.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.
제 5 조(위임할 수 없는 사무 등)
  1.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청구사무와 고용보험법의 지원금 및 보험급여의 청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다.
  2. ② 보험료는 위임사업주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할 수 없다.
제 6 조(보험사무의 위임절차)
  1. ①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위탁서(별지 제4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 본 규약을 교부하여 위임사업주가 본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보험사무위탁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임의 가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4. ④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수임한 경우 위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(지역본부)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관련사항을 「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」에 기재 후 위임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제 6 조의 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험사무의 위임절차)

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위임사업주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·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6조의 보험사무의 위임, 수임 여부의 통지 및 규약의 교부를 할 수 있다. 영 제51조 2항에 따라 보험사무위탁서를 고용·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 7 조(위임의 해지)
  1.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는 그 당사자 일방이 법령 또는 이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.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시키고자 하는 때는 7일전까지 보험사무위임해지통지서(서식규정 별지 제13호서식)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8 조(위임해지의 제한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연도 중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지연납부 또는 체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사무위임을 해지할 수 없다.

제 3 장 보험사무처리의 방법

제 9 조(보험사무의 처리 등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·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등 각종 보험사무처리 관련 통지 등을 당해 위임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보험관계 성립신고)
  1.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(지역본부)에 성립신고서를 접수하고, 그 여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성립신고서 접수 후, 추가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위임사업주에게 요청하고, 요청을 받은 위임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제 11 조(보수총액 등의 보고)
  1. ① 위임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 또는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개산·확정보험료의 신고·납부일 또는 보수총액 고서 신고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  1. 1. 사업의 개요
    2. 2.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및 금년도 중에 지급할 보수총액의 예상액
    3. 3. 전년도에 고용한 근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고용일, 고용종료일, 전보일, 보수총액
    4. 4.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수
    5. 5. 기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로부터 받은 제1항의 따른 관계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.
제 12 조(일괄적용사업의 보고)

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사업에 관계되는 위임사업주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  1. 1. 사업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
  2. 2. 예정되어 있는 건설공사별 사업기간
  3. 3. 총공사금액
  4. 4. 하수급인 인정승인 사항 등
제 13 조(피보험자격 변동 등에 관한 보고)
  1. ① 위임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입·퇴사, 전·출입, 성명변경 등(이하 “피보험자의 변동”이라 한다) 또는 위임사업주에 대한 사업주 명칭변경, 주소변경 등(이하 “사업주의 변동”이라 한다)을 관련신고서의 제출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「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」(이하 「사무처리장부」라 한다)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,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신분변동 또는 사업주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무처리 장부에 기재하고 즉시 당해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4 조(이직확인서에 관한 보고)
  1. ① 위임사업주는 그 사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청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, 이직전 평균임금 등 이직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동 확인서 제출 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「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」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,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5 조(보험료의 신고)
  1.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험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(지역본부)에 신고하고,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2.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 받은 때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(지역 본부)에 신고하고 그 신고서 사본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3.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「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」에 관련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.
제 16 조(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7조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「사업주별징수업무 처리장부」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, 즉시 위임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17 조(독촉을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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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

제18조(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다음 각호의 징수금액에 대하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납부책임을 진다.

  1. 1.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
  2. 2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
  3. 3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
제 18 조의2(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)
  1. 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60조(비밀유지 등)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 ·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  2.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,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, 보안서약서는 붙임 서식에 의한다.
제 18 조의3(대행수수료 수수금지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보험 ·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별도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.

  1. ① 단, 국민연금 · 건강보험에 관한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.
  2. ② 단,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(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)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 할 수 있다.
  3. ③ 단, 위임대상 보험사무 중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계 및 감사

제 19 조(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 대행에 따르는 별도의 계정 및 항목을 두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회계년도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년도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로 한다.

제 21 조(감사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보험사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기 타

제 22 조(규약의 제·개정 등)
  1. ① 본 규약을 제·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(지역본부)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개정내용 등 관련사항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  2.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본 규약을 제·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이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부칙

(시행일)

이 규약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(지역본부)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